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48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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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3-29 | |
규제명 | 응시자의 제출서류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| 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행정 | |
유형별 | 3호/제출의무 | |
법령등공포일 | 2020-12-31 | |
규제시행일 | 2020-12-31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(응시자의 제출서류)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8.13., 2014.3.7., 2017.5.19., 2020.12.31.>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하며,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. 〈단서신설 2005.10.7., 개정 2014.3.7., 2017.5.19., 2020.12.31.〉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